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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구/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지급받아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면 복직과 함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고상태에 놓여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내부해석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정황상 부당한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하지만,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구제명령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한 반환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있으시다면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