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존속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조직적, 경제적 측면에서 경영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대법원은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방법, 전직 등의 노동력 이동방법, 하도급의 해약 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 해약, 신규채용의 중지, 일시휴직, 퇴직장려 및 희망퇴직자 모집, 단축조업, 임금의 삭감 등 해고회피노력이 경영상 해고에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 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