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
(2) 구제신청의 계산방법
① 구제신청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161조)'을 적용한다.
② 기간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익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한다(민법 제157조).
③ 기산일이 1일인 경우 세번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3항).
④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61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제척기간 준수와 사전적인 증거수집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고 등 근로관계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사건 > 부당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0) | 2018.08.06 |
---|---|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0) | 2018.08.01 |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0) | 2018.05.24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0) | 2018.03.19 |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0) | 2017.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