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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임금계산기간에 신청하였을 때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차기의 초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1월(취업규칙상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회사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도 1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일까지의 1개월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지장, 인수인계, 기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무단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노동청 등에 진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