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임금 등과 이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관계법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 퇴직금 등을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 상계함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고, 이 경우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 이나 임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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