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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에도 60일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년간 지원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었던 관계로 지난 4월부터 신청한 경우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9. 23. 4차 추경을 통하여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유급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 지원비율 상향은 논의되지 않은 관계로, 2020년 10월부터는 휴직급여의 2/3의 한도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에게 70%의 유급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020년 10월부터 지원금 수령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유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월 급여 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9월까지는 140만원의 90%인 126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나, 10월부터는 140만원의 2/3가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은 93만여원으로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늘어났으므로 유급휴직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장에는 매우 유용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기간은 신규채용이 금지되며, 수령기간 및 이후 1달동안은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저렴한 수임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무료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으니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