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삭감된 연봉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회사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계약 거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팀-973, 2005.11.4.).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단순히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고 해고하게 된다면,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큰 금전적, 인적 손해를 감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강동구/하남/성남/분당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