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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바쁜 시즌에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하면서 한가한 시즌의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동안 평균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서면합의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연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