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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5=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월 1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 외에 1년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2년차에 최대 11+15=26일 발생)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개정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남녀고용지원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이 육아휴직 기간의 한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정했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