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 하고 있으며, 15조 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설령 다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연차휴가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규정(징역 또는 벌금형)이 따르게 되며 하회되는 급여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