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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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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 4. 기업의..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원직복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