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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종료 후 며칠동안 집에서 쉬게 한 후 다시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계약의 문언만 보면 11개월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11개월의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므로 2번의 근로계약 모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것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고민이 있으시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