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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하는 '개인사업자' 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됩니다.

 

다만 법원은 백화점 매니저의 경우 매니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자와 기본 연봉에 더해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매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매장 직원들의 업무배분을 결정하였으며 매장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매니저는 그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백화점 입점업체가 백화점 판매원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하여도 일정수준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며,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였고,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 관련 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여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직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지급방식, 근무시간, 본사로부터의 지휘감독, 근태관리, 수익배분방식 등을 모두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주장하여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달리 특수한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지휘감독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백화점 중간관리, 매니저, 판매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