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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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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개 편일반체당금최대 1,800만원최대 2,100만원소액체당금지원대상퇴직자퇴직자+저소득재직자지원한도400만원1,000만원처리기간7개월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원직복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든 해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
[송파 강동 해고전문노무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구제명령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제재수단이 없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록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