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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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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탈출증)과 산재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목 부위와 허리부위에 나타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지속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경우와 (2)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준비할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즉,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산재전문노무사] "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 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임금체불진정은 실제사장에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체불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를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만 임금체불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8.11.12. 88도1162판결). 실제 발생한 사례 1. 이사 등이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식적으로는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1. 해고예고의 시점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예고시점이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은 회사가 발신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확인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날 해고예고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