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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기까지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에 대해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14일이 경과하여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퇴사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에게 채무 이행기일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 역시 접수되지 않는 것이구요.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사용자로부터 미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최대한 빠르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