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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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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5.30.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미용실에 청구한 사건에서 미용실은 요금 및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소액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기는 하나,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미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중 40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정받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라는 문서를 발급받는 ..
[송파 강동 노무사] 숙직 연장수당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위례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숙직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숙직근로를 할 경우 보통 하루밤을 새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밤10시~새벽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직근로가 연장 및 야간근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직근로에는 전형적인 숙직근로와 유사 숙직근로로 나뉘어 집니다. 1. 전형적인 숙직근로 전형적인..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강동구/하남/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퇴직한 이후 급여 및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일 직후 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보통 다음 급여일이 되면 급여통장을 통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