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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오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모씨 등 2명이 A산업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산업과 B산업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시 연간 상여금을 550%로 정했습니다.

A사와 B사는 2016년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간상여금을 550%에서 400%로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설명했고,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70%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A사는 또 2017년 12월에는 상여금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은 김씨 등은 근로계약시 정해진 조건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된 것"이라며 "어떤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거나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도 지난 4월 9일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쉬운 현실에서 개별노동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과 그에 따른 임금체불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