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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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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 4. 기업의..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즉,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