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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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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다투어진 케이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화해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정황과 기타 다른 증거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애매한 사건인데요.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해고가 권고사직이 될 ..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든 해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무슨소리냐?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나 사직서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구두로만 근로관계종료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및 행동이나 정황(출근거부, 사용자의 연락 및 출근독촉 여부, 사직서 제출 촉구 여부, 퇴직금 수령,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 물품반납 등..
[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