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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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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즉,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26151)..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