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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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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5.30.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미용실에 청구한 사건에서 미용실은 요금 및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횡령으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퇴직금과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임금 등과 이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관계법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일까? 김모씨는 2009년 3월부터 의류업체 ㅇㅇㅇㅇㅇㅇ의 직영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간 전북 전주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근무했다. 토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로 잘 알려진 ㅇㅇㅇㅇㅇㅇ은 의류를 제조해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퇴직한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한 임치금 1000만원과 3개월분의 판매수수료 998만원, 퇴직금 398만원을 받지 못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3월 ㅇㅇㅇㅇㅇㅇ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김씨에게 임치금과 판매수수료의 16% 가량인 332만원만을 변..
"체불임금 3개월내 고발"…구미 체불사건 15억 중 28%만 체당금 정부 대신 변제기준은 체불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뿐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체불임금은 가능한 한 3개월 이내 노동청에 고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5일 "정부가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만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미지청이 24일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기업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은 28%인 4억3천400만원에 그쳤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정부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나머지 7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