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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일까?

김모씨는 20093월부터 의류업체 ㅇㅇㅇㅇㅇㅇ의 직영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11월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간 전북 전주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근무했다. 토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로 잘 알려진 ㅇㅇㅇㅇㅇㅇ은 의류를 제조해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퇴직한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한 임치금 1000만원과 3개월분의 판매수수료 998만원, 퇴직금 398만원을 받지 못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3ㅇㅇㅇㅇㅇㅇ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김씨에게 임치금과 판매수수료의 16% 가량인 332만원만을 변제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치금과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 체불임금과 미지급퇴직금 등을 '공익 채권'으로 분류,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청구하는 임치금 등이 회사의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김씨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매장시설물과 상품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김씨는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한 점,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김씨가 중간관리점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직접 부담한 점, 김씨가 직영점 매니저로 종사하다 사업상 이익증대를 위해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임치금은 회사의 제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인 점, 김씨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 김씨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근거를 적극 개진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임창현 판사)"김씨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독립적 상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치금과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바른의 문기주 변호사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들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가 요구되며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많은 대리점, 직영점 등 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자라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의 형태나 점주들의 근무형태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문정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를 찾아주세요.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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