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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위와 같은 법 조항의 취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후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이러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02.406.9666

010.9770.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