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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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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구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
[산재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출퇴근 사망사고 산재보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산재 유족급여 심사청구를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법 시행을 불과 1달여 남겨 놓은 2017년 12월경 자가용을 통해 퇴근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