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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1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

개 편

일반체당금

최대 1,800만원

최대 2,100만원

소액체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2020년 중)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 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어느정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노동부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해서 노동부 조사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노동부 조사만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체불임금을 보전받게 되어 체불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대 4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받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보전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오히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