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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정당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셔야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신 근로자분은 해고 사유가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전화통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