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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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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소액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12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당장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