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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하남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소액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12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당장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107억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의 정본만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이날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의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우선 일부라도 지급을 해 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하기까지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간이나마 제도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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