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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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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 번복하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업체는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헤드헌터 업체 담당자는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면접을 본 끝에 같은 해 3월 이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A업..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