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부당해고

[광진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 번복하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업체는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헤드헌터 업체 담당자는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면접을 본 끝에 같은 해 3월 이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말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5월쯤 갑자기 입사일자 조정을 시도하더니 B씨에게 기본급이 6000만원으로 변경된 계약조건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업체는 입사일이었던 6월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업체는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구제신청을 통해 2018년 11월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며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업체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며 "A업체가 불합격 통보라며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이 내정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로 판정되게 되면 회사는 원직복직의무와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 수습근로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