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거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