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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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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