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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여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 연장근로시간을 포괄하여 적법하게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된 연장시간 및 그 수당의 계산방법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에서는 업무특성상 연장근로가 매우 많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자료도 없었으나, 회사 이메일 사용시간,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신사 기지국 조회 등으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