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임금체불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도 정산하여 삭감하지 않고 더 적더라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간 법원과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면 대체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관행에 대한 반성에서 판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포괄임금계약대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판단이 엄격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약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묵시적으로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으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약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과 급여만 기재되어 있고, 법정수당 등을 포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으로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포괄임금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1.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고, 급여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