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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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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