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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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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
수습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 등 채용정보 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을 하기 위해 수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제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어 사업장의 본디 취지와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습제도가 법적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적응, 업무능력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 그 기간의 정함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수습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