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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당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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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
[체당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파산선고 또는 회생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1월 300만원 한도) 및 3년치 퇴직금(1년 30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퇴직하여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체당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