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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체당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파산선고 또는 회생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1월 300만원 한도) 및 3년치 퇴직금(1년 30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퇴직하여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체당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면서 모두 퇴직 전 3개월 이내 임금을 체불당하였어도 체당금은 그 중 유리한 1번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불근로자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이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깔끔한 일처리로 수많은 체당금 사건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으니 체당금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