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파산선고 또는 회생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1월 300만원 한도) 및 3년치 퇴직금(1년 30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퇴직하여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체당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면서 모두 퇴직 전 3개월 이내 임금을 체불당하였어도 체당금은 그 중 유리한 1번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불근로자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이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깔끔한 일처리로 수많은 체당금 사건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으니 체당금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사건 > 체당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구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0) | 2020.09.15 |
---|---|
[체당금 전문 노무사] 회사 도산해 못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0) | 2020.09.14 |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6.01 |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0) | 2019.10.10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 2019.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