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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사실상 도산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 적용이 제외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은 사업이 6월 이상 행해진 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동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과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판결,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금품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 분 휴업수당입니다.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




사업주의 부담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일정한 경우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는데, 1.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입니다.




수급권의 보호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많은 서류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체당금 진행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 신청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고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체불근로자들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체당금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