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3)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
[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