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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문제로 별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퇴사 전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도록 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