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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해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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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지급받아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면 복직과 함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고상태..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