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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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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산재 노무사] 퇴직 말리는 상사와 음주 후 사고사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말리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상급자인 B씨에게 업무 관련 지적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두 사람이 자발..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