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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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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송파구 노무사 / 해고 전문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불합리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과자의 원인은 일신상 사유일 수 있고 행태상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수행..
[광진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 번복하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업체는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헤드헌터 업체 담당자는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면접을 본 끝에 같은 해 3월 이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A업..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동작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동작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와 같은 당연면직을 하려면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위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달 후 발생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