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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면 얼마간의 시일을 주고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좋으며 사직서를 받게 되면 사직서 수리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게 되면 사직의 철회도 불가능해지므로 문제의 소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을 때 협박, 폭행 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양 당사자가 상호 간에 진정성 있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의 절차를 반드시 지키자

상당히 큰 기업에서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위행위가 심각한 근로자임에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취업규칙상에 징계절차규정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규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그러한 해고는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무효가 됩니다.

징계절차규정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미리 받아두신 후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는 없으나,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예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해고예고시에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가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물론 징계절차규정과 해고서면통지의무도 지켜야 하겠지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은 사실판단에 해당하며 그동안 축적된 판례나 재결례를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기준 설립',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로계약도 계약이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는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부당해고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