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리 부당해고 노무사

(2)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부당해고 노무사] 조건부 권고사직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복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하남 노무사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와 사직의 차이는 결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를 하였는지에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징계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