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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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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에도 60일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년간 지원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었던 관계로 지난 4월부터 신청한 경우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9. 23. 4차 추경을 통하여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유급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 지원비율 ..
[성동구 노무사 / 광진구 노무사]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사업의 영속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