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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무사 / 광진구 노무사]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사업의 영속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년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사업주

2. 매출액,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추세인 경우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 조건,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지원(4월 중 90%까지 지원예정)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지원(4월 중 90%까지 지원예정)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전달 말일까지)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지원금 신청서류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서식]+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및+제출서류.hwp
0.19MB
2.+고용유지(휴업)계획서+신청서+안내문(2020).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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