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동구 체당금 노무사

(4)
[송파구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먼저 선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사실상 보전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산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
[체당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파산선고 또는 회생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1월 300만원 한도) 및 3년치 퇴직금(1년 300만원 한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퇴직하여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을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체당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